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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전기나무 2022. 4. 28. 00:27

사업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사업 세금(사업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원천세)

 

1. 사업소득세

2. 중간예납

3. 부가가치세

4. 원천세


 

 

1.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2.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중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말한 사업소득세는 1월~12월까지의 소득에 관한 세금입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내년 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사업소득세가 5월말일이라면 여기에 6개월을 더한 11월 말일이 납부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부가가치세

거래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내게 됩니다.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만약에 면세사업자인 사장님이 계시면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를 안하셔도 됩니다. 

법인사업자 사장님들은 분기별로 부가세신고를 총 네번 하게 됩니다. 

 

 


4.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장님들이 직원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원천세는 안 내셔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 사장님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천세가 있을겁니다. 

 

 


사실 세금부분은 아주 어렵습니다. 

장사를 오래해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장님들이라면 대부분 세무대리인과 계약을 하실텐데 

세무대리인들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들 광고로 대표 세무사의 이름을 걸고 해당 업종에서 아주 경험이 많다 이런식으로 홍보합니다.

세무대리인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건 기장료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무실마다 기장료가 아주 다릅니다. 

사장님들의 업종이나 규모에, 매출에 대해서 정해진 값이 존재하지 않기에 측정하고 부르는게 값입니다. 

제 생각에 1인 사업장인 사장님들은 월비용을 내지 않아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냥 신고할때만 기장을 맡기시면 비용이 절감되실겁니다.

그러나 만약 직원을 쓰는 사장님들과 법인사업체 사장님들은 월비용 내면서 맡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대리인을 구하실때 주의할점이라고 하면 

세무사의 명의만 빌려서 운영하는 곳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실거라면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최적의 업체를 고르셔야 합니다.

여러 혜택을 제시하는데 예를들면 3개월 무료나 4개월 무료 등등 도 있고 월 비용도 7에서 15까지 다양합니다. 

신고할 때 기장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대충이라도 꼭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업종에 따라 다르고 매출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이 힘들다고 하실수도 있는데 

업종뭐고 매출 대충 어느정도일때 얼마나 나오나요? 이정도 질문은 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사업시작하신다고 대충 고르시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에 설명 잘해주시는데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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