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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나무 2023. 2. 22. 00:18

퇴직금을 받는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아마 노후 대비 수단으로 IRP나 연금저축 이 두 가지를 많이 들어보았을거다. 

이중 IRP에 대해 알아보자. 


(1) IRP 계좌 증설, 운용과정

(2) IRP란? (DB,DC,IRP)

(3) IRP는 언제, 왜 필요?


 

(1) IRP 계좌 증설, 운용과정

IRP는 세제 혜택이 큰 상품이다. 

IRP계좌를 만들고 운용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의 5단계와 같다. 

 

1단계

IRP 계좌 개설하기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모두 가능하다. 

 

2단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동안 700만원내에서 입금한다. 

이때 한번에 700만원을 넣어도 되고 매월 적립식으로 쪼개서 넣어도 된다. 

이때 1년 동안 700만원 입금 시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3단계 

입금한 후에는 IRP 계좌내에 현금으로 두지 말고 예금이나 펀드 ETF 등을 매수주문한다 

 

4단계 

연말정산 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매년 700만원을 IRP에 입금하게 되면 

115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단계 

매년 IRP에 입금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발생하므로 

꼭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연금으로 수령한다.

 


(2) IRP란? (DB,DC,IRP)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이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이다. 

 

퇴직연금제도는  

DB, DC, IRP 로 나눠진다, 

DB는 Defined Benefit 으로 확정급여형

 

DC는 Defined Contribution 으로 확정기여형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으로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가 없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퇴직금은 내가 퇴직할때까지 회사에서 보관하다가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퇴직할 시점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게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을 반드시 회사 내부가 아닌  증권사나 은행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도록 해서 

퇴직금을 보호하고 일시금 형태가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서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외부 금융기관에 쌓이고 있는 퇴직금을 그냥 현금으로만 둔다면 아까울꺼다. 

다양한 투자를 통해 운용해야하는데 

회사가 퇴직금의 운용을 맡는다면 DB형 

내가 직접 내 퇴직금의 운용을 맡는다면 DC형으로 구분된다. 

 

그럼 IRP는 무엇이냐면 

회사가 채택한 퇴직연금 방식이 DB이든 DC이든 

내가 퇴직할 시점에는 반드시 내 퇴직금을 IRP 계죄로 받는거다. 

아마 이직이나 퇴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봤을거다. 

이렇게 IRP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이다. 

그리고 일단 IRP로 받은 퇴직금과 추가 입금액은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3) IRP는 언제, 왜 필요?

IRP는 언제 왜 필요할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IRP 계좌를 만드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이다. 

첫째로 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현재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퇴직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식으로 만 55세 이후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단 일시금보다 연금 형식으로 받는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100% 납부 해야한다. 

그러나 연금 형식으로 받게되면 연금 받는 시점까지 납부 연기가 가능하고 세금도 30~40% 정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둘째로 퇴직금 이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납입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위해서 이다. 

IRP 계좌에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외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매년 1800만원까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 이중 700만원까는 연말정산할때 최대 16.5% 즉 115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단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내가 추가로 입금해야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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