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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나무 2023. 2. 23. 16:56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연금제도 IRP, 연금저축

이전에는 퇴직금을 그냥 퇴직금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퇴직연금이라고 부른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직장 생활 오래한 사람은 퇴직금이 아주 크고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노후 자금이 된다. 

그런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게 되면 잘못 운용할 시 노후가 답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온게 퇴직연금제도이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면 원하는 금액으로 이를 나눠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받는걸 선택한 사람에게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1) DB,DC

(2) IRP계좌

(3) IRP와 연금저축 비교


(1) DB, DC

퇴직연금은 운용 스타일에 따라서 

DB, DC 두가지로 나눠진다. 

 

만약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내 퇴직연금이 어느형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회사가 둘중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게 나에게 유리할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DB든 DC든 둘다 금융기관이 돈을 관리한다. 회사가 관리하는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금융사에서 지시를 받아 운용한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그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받았다. 

그런데 지금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금융사로 매달 일정금액을 보내게 되어 있어서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다. 

 

금융사한테 회사에서 이 사람의 퇴직금을 여기에 투자해서 운용해주세요 하면  이건 DB이다.  (회사가 투자 주체)

본인이 직접 금융사에다가 여기에 투자해서 운용해주세요 하면 이건 DC다. (근로자가 투자 주체)

 

그래서 DB는 회사 책임이라서 운용을 잘 못해서 손해가 나면 그건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다.  (그래서 확정된 퇴직금을 받는다 하여 '확정급여형')

DC는 내 책임이라서 내가 운용을 어케 하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진다.  (내가 기여한 만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확정기여형')

 

보통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더 높을거 같으면 DB로 하고 

본인의 투자수익률이 자신이 있으면 DC로 한다. 

 

DB는 퇴사직전 3개월 평균월급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준다. 

5년간 일했고 퇴사직전 3개월 평균월급이 300만원이라면 300 X 5 = 1500만원

 

DC는 매년 평균월급의 합 ± 운용수익

1년차 평균월급 + 2년차 평균월급 + 3년차평균월급+4년차평균월급+5년차평균월급 ± 알파

 

임금인상률이나 승진여부 임금피크제 등 회사 상황과 비교해봐서 DB, DC중 어떤걸 했을 때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될지 계산을 해보고 선택하면 된다.

 


(2) IRP계좌

그러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까?

만약에 DB여서 1500만원을 받는 상황이다. 

어떻게 받냐면 IRP계좌로 받는다., 

회사가 금융사에 이야기하면 금융사에서 내 IRP계좌로 바로 입금해주게 되어있다. 

즉 퇴직할때 퇴직금 수령용으로 IRP계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이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IRP계좌를 가지고 있을거다. 

퇴직전에 DB나 DC로 퇴직금을 쌓아가다가 퇴직후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구조이다. 

그런데 재직중에도 IRP를 만들 수 있다. 세액공제용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쌓아가는 DB나 DC외에도 추가로 더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IRP 계좌를 미리 하나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넣는다. 그래서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한다 IRP를.

개인이 이렇게 미리 퇴직연금을 준비하면 이 돈을 나라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3) IRP와 연금저축 비교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비슷하다. 

조금 다른 부분은 연금저축은 일을 안하는 주부든 어린아이든 아무나 가입가능하지만 

IRP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는사람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IRP는 해당년도에 계좌에 납입한 돈의 13.2 혹은 16.5%를 받을 수 있는데 

IRP는 년 700만원까지 해주고, 연금저축은 400만원이다. 

둘이 겹치기때문에  연금저축에 400만원넣었으면 IRP는 300만원 까지 밖에 안된다. 총 7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

그리고 연간납입한도 역시 겹친다. 연간납입한도가 18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가 IRP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면 

연금저축 한도가 얼마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맥스 되어있다면 이걸 낮춰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IRP에 납입이 안된다. 

개인연금을 여러개 들고있는데 IRP를 만들려고 한다면 모두의 합산 한도가 1800만원이다. 그것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추가로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주식형 자산(ETF 등)을 70%까지 밖에 못산다. 

그래서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증권사 IRP에서 은행 예금상품 매수도 가능므로 안전자산을 예금상품 매수로 채워도 된다. 

증권사에서 IRP를 만들게 되면 은행예금상품도 살 수 있고 ETF도 살 수 있고 채권도 살 수 있고 등등 가능하다. 

그래서 은행에서 IRP를 만들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본다. 

저금리 시대에는 연금저축 4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는 여유가 남으면 나머지 300만원 메꾸는 용도로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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