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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화재 등 사고 시 책임소재 본문
전기안전관리자 화재 등 사고 시 책임소재
전기 자격증 취득 후 병원, 아파트, 백화점, 마트, 호텔 등 다양한 시설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누전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기나 소방에서 책임소재가 나올 텐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전기기사 취득 후 2년 후면 아파트를 포함하여 각 건물(빌딩, 병원, 마트, 호텔, 리조트 등)에 있는 수변전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용량 무제한의 선임을 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격증을 선임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책임 역시 따른다.
예전에는 서류나 점검 기록등을 고시만 했을 뿐 별도의 점검 확인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었는데
2017년쯤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되었다.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설비를 점검하면 그 내용을 기록, 보관해야 하고
이를 미시행하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떤 조치를 해야 이런 책임부분이 부담되지 않을 수 있을까?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1)정기검사 (2)안전진단 및 부수적인 점검을 잘하고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
(1) 정기검사
현재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건물은 2년에 1회,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건물은 3년에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수변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게 되어있다.
수변전실을 정전시키고 각 특고압 설비 및 변압기(TR), 각 차단기 등의 동작이상유무, 설비의 동작이상유무를 점하고 수전단 전압의 상태점검 및 비상발전기 가동상태등을 점검한다. 이때 부적합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팀이 '조건부 합격'이나 '불합격'을 줄 수 도 있다.
'조건부 합격' 인 경우 이상이 발견된 설비를 기간 내에 수리, 보강하여 그 결과를 검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하고, 검사자에 따라 현장 재방문 점검이나 사진으로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불합격'인 경우 지적사항을 보수, 개선하여 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2) 안전진단
정기 검사가 없는 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해 '전기기술인협회' 또는 전기직무고시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통해서 현장에 맞는 견적을 진행하여 결재후 정전작업을 '정기검사'때 처럼 진행한다.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의 차이는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여 재검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안전진단'은 점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찾아냈다면 설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를 진행하면 되고 별도의 과태료나 합격, 불합격 같은 행정시행은 하지 않게 된다.
+부수적인 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보면 전 층에 있는 전기 분전함에 대한 절연저항, 접지저항, 누설전류, 차단기 동작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게 되어있다. 이는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6개월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3개월 주기로 전 층의 분전함 및 수변전설비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측정도 할 필요가 있고 이때 측정한 자료들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월 1회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발전기의 정상동작에 대한 유지도 신경 써야 한다.
만약 관리하는 건물에 문제가 지적되거나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찾게 된다면 건물주 또는 상급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보고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결론
위에 말한 검사 및 진단을 평소 꼼꼼하게 해야 한다.
위의 점검들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 전기 화재 발생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위의 점검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어떻게 전기 설비를 관리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전리안전관리자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다.
평소 주기적인 설비 점검에서 정상임을 확인했고 점검내역을 자료로 가지고 있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기설비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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