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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실무경력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나무 2023. 3. 2. 23:3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실무경력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실무경력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자격증만 있으면 안 되고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사했던 경력은 될까?

소방경력은 될까?

좀 애매하다. 이 실무 경력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우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보면 

 

1500kW 미만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이상

 

2000kW 미만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이상

 

2000kW 이상의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                                                                                      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4년이상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무경력이란 뭘까?

이건 전기기술인협회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9.1>

경력 산정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ㆍ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설계업체, 공사업체, 감리업체 등 전기안전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100% 실무경력을 인정 받음을 볼 수 있다. 

조금 밀접성이 떨어진 경우 80%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자격증을 취등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와 밀접한 곳에서 일했더라도 50%밖에 실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을 쌓는게 좋다는 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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