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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잘하는 방법(챙겨야 할 서류)

전기나무 2023. 1. 25. 13:55

퇴사 잘하는 방법(챙겨야 할 서류)

 

퇴사를 처음 한다면

어떻게 퇴사를 해야 잘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퇴사를 잘하는 방법을 정리해 본다.

퇴사잘하는 방법


 

 


첫 째, 퇴사는 가능한 한 달전에 이야기 한다. 

퇴사한다고 미리 말하면 남은 기간 회사 다니기 불편하다고 미리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게도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 

회사는 퇴직자 자리로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적임자를 구하는 일이 쉬운일이 아니다. 

적임자를 구하고 남은 기간에 인수인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한달정도 시간이 좋다. 

그리고 아예 다른 업계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업계에서 일하게 되면 나중에 또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회사에서 평소에 잘했어도 마지막 모습이 좋지 않다면 이미지가 나락으로 갈 수 있고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 째, 중간관리자나 직속상사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바로 인사팀이나 임원진에게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중간관리자나 직속상사에게 먼저 전달한 후 

인사팀이나 임원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의이다. 

 

셋 째, 퇴사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큰 회사의 경우 퇴사 프로세스가 잘잡혀있어서 내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인사팀에서 퇴사하는 과정을 잘 알려준다. 

그러나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퇴사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메일로 퇴사 기록을 남겨둬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메일로

(1) 근로계약서 상에 써있는 입사일은 언제인지 쓰고

 

(2) 퇴사예정일은 언제인지 쓰고

 

(3) 퇴사 예정일까지 남은 연월차는 몇개인지 쓰고

 

(4) 해당 연월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부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 요청

 

(5) 나의 총 근무기간은 얼마인지, 퇴직금 지급 및 정산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안내 요청

 

(6) 인수인계는 어떻게 할건지 쓰고  ex) 문서에 며칠까지 정리해두겠습니다.

 

(7) 퇴사전에 전,후에 받고싶은 서류들 발급 부탁하고  ex)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퇴직정산내역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이메일로 적어서 관련 담당자 모두에게 보내놓아야 한다. 

이런 사항을 구두로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이메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액과 세금 등이 상세히 적혀있는 문서 (사실상 홈텍스로 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퇴사하기전 잘못된게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음)

급여명세서 : 매달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에서 이메일로 준다. 혹시나 빠진게 있다면 요청하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이직할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여러장 발급 추천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자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필요치 않을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 요청하면 됨. 

 

퇴직정산내역 : 퇴직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알기 위해 필요, 그리고 퇴직금도 소득이라 세금납부해야됨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 필요 

 

 

 

추가로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하기

퇴사하면 4대보험중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가 비쌈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생김

이런걸 막으려면 가족중에 직장다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 나를 피부양자로 신청해놓는게 좋다. 이건 퇴사전에 해도 좋고 퇴사 직후에 해도 됨

 

(2) 포트폴리오, 이력서 정리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 하는게 좋음

퇴사하고 내부자료에 접근할 수 없음,, 그러니 그동안 성과를 최신화 해서 가지고 있는게 중요. 

 

(3) 인수인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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