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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전기나무 2023. 3. 3. 15:59

퇴사 후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퇴사 건강보험(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면  신경써야할게 참 많다. 

그 중에 빼먹으면 안 되는게 건강보험이다. 직장을 다닐때는 직장가입자로

매월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아깝긴해도 별로 신경쓸게 없었는데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준비 몇달 하다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된다. 

퇴직 시점에 좀 더 꼼꼼히 챙겼으면 안내도 될 보험료를 내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해야할 지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에는 총 4가지 가입자격이 있다. 

(1) 직장가입자

(2) 피부양자

(3) 임의계속가입자

(4) 지역가입자

 

 

퇴사자가 이중에 어떻게 선택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2) 피부양자 

먼저 가장 좋은 상황은 가족중에 직장인이 있는 경우이다.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주면 된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100퍼센트 보장 받을 수 있다. 

될 수 있다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야하는데

이 피부양자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는 본인 명의인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자격 요건에 맞아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본인명의로 임대소득이 있거나 고가의 아파트가 있다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1) 부양요건

가족관계여야한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된다. 

부모님의 경우 같이 살고 있으면 문제없이 인정된다.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분인정된다.

 

형제, 자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한다. 

보유재산이 1.8억원 이하여야 부양요건에 해당된다. 

 

2)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피부양자 될 분이 아무런 사업소득이 없으면 이 두번째 요건은 그냥 통과다. 

만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사업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 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사업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장애인, 국가유공자)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는 어떨까? 이것도 사업소득 요건에 걸린다. 

은퇴후에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고 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체크해봐야한다. 

 

사업자 등록 없는데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게 있는데 

이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말한다. ex)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같이 수입에서 3.3% 원천징수 되는 분들이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 요건을 만족한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소득금액 500만원은 연간 소득 금액 총액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총수입에서 1년간 들어간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주고 남는 순수한 소득금액을 말한다. 

 

3) 소득요건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연간 소득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소득에 포함되는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치면 금융소득이다. 이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이 소득 합산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의 합산이다. 연금소득은 연간 수급액 총액 합산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준 소득금액이 합산된다. 이렇게 합산된 소득들 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이때 소득 2000만원은 부부가 있다면 남편, 아내 따로따로이다.  

남편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아내 연간 총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연간 소득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게 아니라 둘다 안넘으니까 둘다 소득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4) 재산요건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소유한 재산이 5.4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개인별 합산에 포함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만 해당된다. 

은행예금, 적금, 주식 평가액 등은 개인별 보유재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을 평가할 때 합산 기준 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따른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있다면  공시가격은 그 시세의 70%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 공시가격의 60%이다. 

만약 5.4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재산금액에 따라 재산 요건에 걸리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5.4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재산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9억을 초과하면 무조건 재산요건에 걸린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으로 생각 할 건

(3)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직전 1년간 회사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던 보험료 정도를 내면서 

3년간 있을 수 있는 자격이다. 퇴사자를 위한 자격이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다. 

하지만 무조건 가입한다고 좋은건 아니다. 

먼저 따져볼게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했을 때 납부할 보험료와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납부할 보험료를 비교해봐야 한다. 

본인의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납부할 돈보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됐을 때 납부할 보험료이 클수도 있으니 비교는 필수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피부양자도 될 수 없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것도 나에게 유리하지 않다면 

(4) 지역가입자

이건 아무것도 해야할 게 없다. 

가만히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됬다는 안내서와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런데 지역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꽤 비싸서 많이 놀랄 수 있다. 

지역건보료는 세대별로 소득재산 모두 합산해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미리 내가 내게 될 지역건보료가 얼마정도인지 확인해보고 맞는 수치인지 확인해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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