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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반 계약용량을 축소시킬 경우 방법

전기나무 2023. 10. 15. 23:51

수배전반 계약용량을 축소시킬 경우 방법

수배전반 용령을 변경할 경우


1. 문제상황

준공하진 1년 되었고, 아직 공실도 여러개 남은 건물입니다.

설비용량 5500KVA 인데, 최고 피크치가 700KW 정도입니다. 기본요금은 설비용량의 30%인 1650KW에 대한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있기에 전기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들이 커지고 있어서 계약용량을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현 TR 1~ TR3은 1,500KVA , TR4는 1,000KVA(비상) 로 운영중입니다.


1. 계약용량을 현 5,500에서 4,000으로 1,500KVA를 줄이고자 하는데, 1,500KVA짜리 변압기 하나를 죽이고 타이용ACB로 묶어서 쓰는게 나을지, 아니면 변압기 교체가 나을까요? 


2. 계약요량을 현 5500에서 4000으로 낮추면 MOF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현 MOF배율 4800배(CT비 40배)


3. MOF의 CT비를 변경해야 된다면 하부 VCB용 계전기(GIPAM))나, 저압측 ACB쪽 계전기(GIMAC)의 안전장치의 값도 변경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요? 외 기타 변경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언바랍니다.

 

 


2. 생각할 것

(1)
1. 타이 ACB를 사용하는 것이 공사비가 가장 저렴하고 정전시간도 줄어듭니다.
2. MOF는 한전 지침서에 변압기 용량별 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 들어가면 교체하지 않아도 되나 벗어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전측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3. 원칙적으로 정정값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하가 늘어날 경우 다시 변압기를 살려야 해서 수정하는 건 부하상태를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전에서는 보호계전기 정정값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안전공사 검사시에는 거론될 소지가 있습니다.
4. 변압기 폐쇄 후 행정절차는 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수전용량 변경), 전기안전공사에 신고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검사비용을 산정할 때 변압기용량으로 하는데 이 역시 추후 부하상태를 보면서 판단하시는게 맞을 거 같군요.
5. 공사업체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파워퓨즈는 교체하셔야 할거고 MOF는 허용범위에 들어가면 교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2)
1500KVA 변압기를 휴기신청 하시고 거기에 물려있던 부하를 다른 변압기에 부하계산 잘하셔서 물려야 합니다..
그 작업은 전기공사에서 진행하구요 금액은 알아보셔야 할꺼에요..
MOF는 안바꾸셔도 되겠네요...한단계 아래까지는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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