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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반 계약용량을 축소시킬 경우 방법 본문
수배전반 계약용량을 축소시킬 경우 방법
1. 문제상황
준공하진 1년 되었고, 아직 공실도 여러개 남은 건물입니다.
설비용량 5500KVA 인데, 최고 피크치가 700KW 정도입니다. 기본요금은 설비용량의 30%인 1650KW에 대한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있기에 전기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들이 커지고 있어서 계약용량을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현 TR 1~ TR3은 1,500KVA , TR4는 1,000KVA(비상) 로 운영중입니다.
1. 계약용량을 현 5,500에서 4,000으로 1,500KVA를 줄이고자 하는데, 1,500KVA짜리 변압기 하나를 죽이고 타이용ACB로 묶어서 쓰는게 나을지, 아니면 변압기 교체가 나을까요?
2. 계약요량을 현 5500에서 4000으로 낮추면 MOF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현 MOF배율 4800배(CT비 40배)
3. MOF의 CT비를 변경해야 된다면 하부 VCB용 계전기(GIPAM))나, 저압측 ACB쪽 계전기(GIMAC)의 안전장치의 값도 변경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요? 외 기타 변경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언바랍니다.
2. 생각할 것
(1)
1. 타이 ACB를 사용하는 것이 공사비가 가장 저렴하고 정전시간도 줄어듭니다.
2. MOF는 한전 지침서에 변압기 용량별 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 들어가면 교체하지 않아도 되나 벗어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전측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3. 원칙적으로 정정값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하가 늘어날 경우 다시 변압기를 살려야 해서 수정하는 건 부하상태를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전에서는 보호계전기 정정값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안전공사 검사시에는 거론될 소지가 있습니다.
4. 변압기 폐쇄 후 행정절차는 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수전용량 변경), 전기안전공사에 신고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검사비용을 산정할 때 변압기용량으로 하는데 이 역시 추후 부하상태를 보면서 판단하시는게 맞을 거 같군요.
5. 공사업체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파워퓨즈는 교체하셔야 할거고 MOF는 허용범위에 들어가면 교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2)
1500KVA 변압기를 휴기신청 하시고 거기에 물려있던 부하를 다른 변압기에 부하계산 잘하셔서 물려야 합니다..
그 작업은 전기공사에서 진행하구요 금액은 알아보셔야 할꺼에요..
MOF는 안바꾸셔도 되겠네요...한단계 아래까지는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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